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페이지 조작...?
雑談 2008/07/17 1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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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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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 다만, 국가안정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 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영장을 발부해서는 아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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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
그리고 이게 구글 검색캐쉬 글이구...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 |
|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 다만, 국가안정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 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영장을 발부해서는 아니됨 | |
|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 궁극적으로 대통령(국가수반)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보호 하는 제도는 외국에도 존재함. 독일과 프랑스는 대통령기록물을 각각 30년, 60년 동안 비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와 유사한 ‘접근제한기록제도’를 운영하며 대통령이 지정하는 경우 12년 동안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
|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 | |
2008년 7월 14일 18:27:49 GMT의 http://pa.go.kr/intro/policy.htm에 대한 G o o g l e의 캐시입니다.
라고 되어있다. 요 며칠새에 바꿨다는 얘기네...
그려 이명박한텐 지금 뭐가 젤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지 판단할 대가리가 없는데...뭘 바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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